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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1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60),1613]
판시사항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반대차선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2] 반대차선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윤석진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외 2인)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1가 그 소유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 표시가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소외 윤여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위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소외 1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시속 60km의 직선도로로서 소외 1의 진행방향으로는 약간의 오르막경사이나 시야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소외 1은 사고 발생 이전에 반대차선에서 경운기의 뒤를 따라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속 70km 이상의 과속으로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급제동 후 32m 정도 더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운기는 속력이 느려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는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 등이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 부근으로 또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운기를 뒤따라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소외 1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는 위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2.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1494 판결, 1988. 3. 8. 선고 87다카6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심이, 소외 1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운전자의 주의의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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