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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6. 20:1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659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를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감속하는 과정에서 1차로 쪽으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시내버스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2012. 2. 18. 10:55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인 중앙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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