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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9:15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창교 쪽에서 성주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에 나와 서있던 피해자 D(62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축추 회전성 부분탈구, 경수의 기타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⑴ 피고인은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며 B Q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⑵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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