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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7가단115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공사는 2009. 4. 3. 서울 강동구 E동 등지에서 시행하는 E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 대표자를 통하여 상업용지 분양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E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나. 이에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일부가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개발하여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G상가조합이 구성되었는데, 원고는 H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여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조합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정관에서 임원으로 조합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의 임원과 추진위원장 1인을 두는데,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의 직무대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제9조), 임원은 조합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제10조 제1항), 피고 C(개명전 이름 I)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09. 5. 19.경 D공사에 상업용지 공급신청을 하였고, 서울 강동구 J블럭 655㎡(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라고 한다)를 배정ㆍ공급받았다.

마.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상업용지의 매수를 위하여 조합원이 각 부담해야 할 이 사건 상업용지 계약금을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3. 5. 조합원 H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 14,600,000원을 피고 C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0. 4. 30. 이 사건 조합 명의변경(처분)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업용지의 명의 변경,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을 해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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