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019 (2009.02.0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859 (2007.12.27)
제목
펀드운용에 대한 성공보수 과세에 대해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 미국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소지가 서울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4,753,0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53,7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673,3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747,2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0,432,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가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 또는 ☆☆로부터 이 사건 기타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