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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25. 선고 2006구합32726 판결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서 1년이상의 의미[국승]
제목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서 1년이상의 의미

요지

거주자로 보는 요건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이자소득세 2,433,470원 및 2003년도 이자소득세 8,25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 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과 2003년도 중에 고객인 예금주 조○○에게 예금이자로 180,547,439원을 지급하면서 조세권을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뉴질랜드 국적의 비거주자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조○○이 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법 제129조 제1항이 정한 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15%의 원천징수세율(법이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원천징수세율로 현재는 14%이다)을 적용하여, 2005.10.10. 원고에게 당초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이자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이자소득세로 2002년 귀속분 2,433,470원, 2003년 귀속분 8,259,620원을 납부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은 뉴질랜드 ○○랜드에 집을 소유하고 자녀들과 생활하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뉴질랜드에 항구적인 주소를 두고 있고, 조○○이 거소신고를 하거나 ○○시 ○○면 ○○리 소재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2년, 2003년과 무관한 2004년이며, 배우자 유○○와는 현재 별거 중이어서 조○○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단절됨이 없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고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잘못 계산하였으며, 조○○에 대하여는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가호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결국 조○○은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조세협약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법상 납세의무가 있고(법 제1조 제1항 제1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그리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게 되는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국외에서 일정한 거처를 가졌거나 또는 다른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국간 조세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외국 국가들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자로 될 것인지를 가려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대법원 1993. 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지위의 결정에 관하여, 가호에서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고 규정하고 있고, 나호에서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호에서는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단절됨이 없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고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외로 이주하여 그곳의 직장에 소속되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외국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거주자로 됨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그런데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5 내지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이 뉴질랜드로 영주 목적으로 이주한 후 ○○랜드에 집을 소유하면서 뉴질랜드 거주지 지역심의회와 지역건강위원회에 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뉴질랜드 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당국으로부터 납세자 과세번호를 부여받았고, 사회보장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뉴질랜드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지급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여 2001년 310일, 2002년 309일, 2003년 335일 등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고, 조○○의 자녀들은 학업차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나, 조○○의 아버지는 직업 없이 서울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은 서울, 경기 ,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고, 조○○은 대개 처인 유○○와 같은 날짜에 입ㆍ출국을 하였고, 유○○가 대표자로, 조○○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는 2001년부터 사업실적은 없으나 그후에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는 계속하고 있으며, 조○○이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관하여 뉴질랜드 당국에 소득발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된 생활근거지, 사업활동, 재산관계 등에 비추에 원고가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조세협약상 원고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가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원고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을 한국으로 보아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설사 원고가 한국과 뉴질랜드 어디에도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다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조○○을 법상 거주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및 조세협약

○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 제129조 (원천징수세율)(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끝.

[서울고등법원2007누6511 (2008.01.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이자소득세 2,433,470원 및 2003년도 이자소득세 8,25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의 '근거가 없고' 다음에 '('주소'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반편, '거소'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를, 제13행의 '갑 제5호증' 다음에 '갑 제6, 8호증'을, 제14행의 '갑 제23호증' 다음에 '갑 제26 내지 31호증'을, '조세권이' 다음에 '1995년'을 각 추가하고, 제6면 제9행 이하 제17행까지의 '원고'를 모두 '조세권'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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