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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두22645 판결
펀드운용에 대한 성공보수 과세에 대해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648 (2009.10.2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859 (2007.12.27)

제목

펀드운용에 대한 성공보수 과세에 대해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 미국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소지가 서울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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