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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43;공1987.10.1.(809),1476]
판시사항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대한 보수로서 약정한 착수금에 대한 소득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8조 ,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을 하였거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수임당일을 지급일로 계약하였다는 경우라면 위 지급일에 착수금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변호사업무에 종사하면서 1975.12.11. 삼해통산주식회사로부터 소외인을 상대로 한 동업청산사무를 착수금 5백만원에 수임한 것을 비롯하여 1977.12.5.까지 2건의 청산사무관리와 5건의 소송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보수는 착수금으로 정하여 수임계약당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수임사건을 처리하였으나 위 회사의 재력부족으로 착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1977.12.28.경 위 보수채권합계금 3천3백만원의 지급을 담보하는 동시에 향후 위 회사로부터 새로이 소송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채권을 담보하는 의미로 위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에 있어서도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1978.4.11.부터 1980.2.25.까지 7건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보수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1983.9.17.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절차를 마치면서 부동산의 시가를 금 8천2백만원으로 합의 평가하여 착수금채권과 담보권실행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3천1백만원을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청산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임계약에서 보수를 착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나아가 위 착수금보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까지 경료하여 담보가 확보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 이전에 발생한 착수금합계금 3천 3백만원의 소득은 위 가등기경료일인 1977.12.28.에,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착수금소득은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범위내에서 그 변제기라 할 수 있는 각 수임계약체결일에 각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착수금소득은 1977.12.28.부터 1980.2.25. 사이에 확정된 소득으로서 1983년 귀속소득이라 볼 수는 없고 위 등기이전비용 금 5백7십만원은 착수금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비용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 제28조 , 동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라고 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인 원고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수임당일로 계약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지급일에 착수금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착수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가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을 가등기에서 본등기절차를 마친 1983년도의 귀속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이라 하여 취소한 결론은 옳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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