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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0. 선고 2007구단3957 판결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제목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요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당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신탁관계는 약2년 뒤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명확하게 판명되었으며,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받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하자가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⑴ 원고는 2002. 6. 24. 유○필로부터 분할전 ○○시 ○○리 ○86-19 임야 3,306㎡를 매수하여 2002. 8.경 같은 리 산86-19 임야 3,306㎡와 같은 리 산 86-20 임야 3,306㎡, 같은 리 산 86-21 임야 2,782㎡로 분할한 다음, 다시 그 중 일부씩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

㈎ ○○리 산86-19 임야 3,306㎡

㈏ ○○리 산86-20 임야 3,306㎡

㈐ ○○리 산86-21 임야 2,782㎡

⑵ 원고는 2002. 8. 21. 박○용으로부터 ○○ ○○군 ○○면 ○○리 102번지 답 3,306㎡를 취득하였다가 같은 리 답 3,306㎡, 같은 리 102-1 답 1,749㎡로 분할한 다음, 다시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

⑶ 원고는 2000. 11. 13. 인동○씨 종중으로부터 ○○ ○○군 ○○면 ○○○○ 산 46 임야 2,283㎡를 취득하고, 2001. 7. 25. 조○순으로부터 ○○ ○○군 ○○리 890-2 임야 1,653㎡와 같은 리 890-3 임야 992㎡를 취득한 다음, 다시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⑴, ⑵항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양도금액을 각 해당 표와 신고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위 가.⑶항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미신고분이 발견되자 200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별지 부과처분 목록 순번 1은 위 가.⑶항의 양도에 대하여, 순번 2는 가.⑴㈎항의 양도에 대하여, 순번 3은 가.⑵항에 대하여, 순번 4는 가.⑴㈏항의 양도에 대하여, 순번 5는 가.⑴㈐항의 양도에 대한 부과분이다]와 같이 경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가 재직하던 소외 주식회사 ○○아이티엘(이하 '○○아이티엘'라 한다) 또는 ○○아이티엘의 실질적인 사주인 김○수이고, 원고는 ○○아이티엘 또는 김○수로부터 등기명의를 수탁받았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나 매도행위 및 대금수수에 관여한 바가 없는데,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김○수, ○○아이티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수는 201.경부터 ○○ ○○구 ○○동 942-1 소재 빌딩에 ○○아이티엘, 주식회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인텔리젠시, 주식회사 ○○인텔리젠시(이하 위 각 회사를 '기획부동산 회사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각 독립법인의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개발 유망지역의 임야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이를 100 내지 300여 평 단위로 분할하여 위 각 회사에 고용된 통신판매원(일명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매수인을 모집하고, 매수인들에게 평당 취득가액의 5~10배의 금액으로 다시 매도하는 영업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원고 및 소외 이○욱, 최○준, 이○근의 명의를 빌려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그 중 ○○인베스트먼트, ○○○○인텔리젠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4. 4.경 김○수와 기획부동산 회사들 및 대표이사인 원고 등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단지 명의대여에 따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의 전말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김○수와 기획부동산 회사들 및 원고 등을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결과 원고 등 명의대여자들은 2006. 6. 2.에야 단지 명의대여에 따라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인정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김○수는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 허위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및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기획부동산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합계 6,475,478,081원을 포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39)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수사 및 재판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김○수 또는 ○○인베스트먼트, ○○○○인텔리젠시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원고와 명의신탁자와의 약정 및 실제 매매대금의 부담자 등에 관한 사실관계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만 확인될 수 있는 점, 그에 따라 피고 측에서도 김○수 이외에 원고를 포함한 명의대여자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김○수와 원고 등 사이에서의 명의신탁관계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년 가까이 지나 최종적으로 수사결과가 나온 2006. 6. 2.경 이후에야 명확하게 판명되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다른 명의대여자들과 달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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