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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8 2020구단544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성시 B 임야 4,004㎡(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는 2014. 2. 27. D 임야 3,990㎡로 등록전환 되었고, 2014. 3. 26. D 임야 1,299㎡와 E 임야 2,691㎡로 분할되었다. ’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3.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2. 19. 매매를 원인으로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867,6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와 명의신탁자 모두 C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된 사실 자체가 없고, 명의수탁자로서 양도의 주체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도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없을 뿐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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