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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17. 선고 2008누25540 판결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957 (2008.08.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2166 (2005.08.26)

제목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당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신탁관계는 약2년 뒤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명확하게 판명되었으며,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받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사건

2008누25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8.20. 선고 2007구단3957 판결

변론종결

2009.5.22.

판결선고

2009.7.1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7.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 및 아래에서 다섯째 줄, 제7쪽 위에서 여섯째 줄의 각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치고, 제6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확인될 수 있는 점"의 다음에 "갑 제8,9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획부동산 회사들 중 ○○먼트, △△시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박AA 등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처분 전인 2004.5. 경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범칙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고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한 자는 김BB로 확인된 것처럼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8,9호증의 각 7,8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실제에 있어서는 박AA 등 담당 공무원들이 위 조사 당시인 2004.4.경 원고로부터 자신은 김BB가 실제 경영하는 ○○먼트, △△시의 명의 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고, 이에 박AA 등은 김BB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김BB의 집에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여, 결국 위 회사들의 실제 경영자가 김BB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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