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5구합23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7. 한 양도소득세 7,566,850원의 부과처분, 2014. 5. 1. 한 양도소득세 75,457,170원의 부과처분, 2014. 6. 5. 한 양도소득세 1,379,89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8. 경북 ○○군 ○○면 ○○리 310-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양도일
양수자
양도가액
비고
○○리 310-2
전
308
2012. 5. 24. 매매
2012. 5. 25.
김○○
131,500,000
1차
양도
○○리 310-3
전
287
2012. 5. 24. 매매
2012. 5. 25.
김○○
○○리 310-4
전
276
2012. 5. 24. 매매
2012. 5. 25.
김○○
○○리 310-6
전
402
2012. 6. 14. 매매
2012. 6. 14.
이○○
62,000,000
○○리 310-8
전
316
2012. 8. 10. 매매
2012. 8. 10.
오○○
78,100,000
2차
양도
○○리 310-9
전
330
2012. 8. 10. 매매
2012. 8. 10.
오○○
○○리 310
전
338
2013. 10. 25. 매매
2013. 10. 28.
박○○
33,000,000
3차
양도
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 7. 원고의 1차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566,850원을, 2014. 5. 1. 원고의 2차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5,457,171원을, 2014. 6. 5. 원고의 3차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7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경 이●●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양도로 아무런 소득도 얻은 바 없다.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이●●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등기부등본, 원고의 나이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 이 사건 명의신탁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 되었으므로,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소득자가 이●●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설사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이●●이 아닌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나이가 29세에 불과한 점을 알 수 있었고, 또한 피고로서는 납세의무자들의 재산내역과 그 변동사항을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원고가 실제 부동산 매도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점, 확인서면상의 특기사항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원고의 무인도 아닌 점, 이●●은 피고 세무서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등의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정들 역시 대부분은 피고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본 후에야 그 사유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