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4 층에서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인 ‘D 단란주점’ 과 노래 연습장인 ‘E 노래방’ 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0. 23:02 경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인 위 ‘D 단란주점 ’에서 청소년인 F(16 세) 과 그 일행 등 청소년 6명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확인하지 않고 위 단란주점 2번 방에 출입시키고, 위 F과 그 일행들에게 소주 5 병을 각 4,000원에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20. 21:50 경부터 23:30 경까지 노래 연습 장인 위 ‘E 노래방’ 5번 방에 청소년인 G(18 세) 을 출입시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고, 위 G에게 소주 2 병을 각 4,000원에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등( 주류제공 등) 적발보고, 각 진술서,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 (2017. 6. 21.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8호, 청소년 보호법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점), 위 구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제 1 항(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