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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984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27.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 여, 18세), F( 여, 18세), G( 여, 17세), H( 여, 17세) 및 I( 여, 18세) 을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2 병과 화이트 맥주 3 캔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노래 연습장에 청소년을 출입시간 외에 출입시킨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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