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음악산업법 시행령)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1. 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ㆍ수출ㆍ수입업의 창업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ㆍ제작업의 창업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5. 악기ㆍ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1.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2.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3. 그 밖의 문화적ㆍ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삭제 <2011. 12. 6.>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음악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삭제 <2020. 9. 8.>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6. 9. 21.>
1. 콘텐츠진흥원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반등 관련 분야의 기술보유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또는 홍보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19.>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ㆍ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ㆍ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2. 법 제17조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10.>
1. 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2. 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4. 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①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9. 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2. 3.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하는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부터 적용한다.
③(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음반의 기획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음반 제작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5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㉕ 부터 ㊲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 및 제4호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