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19. 23:50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 6 호실에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6세 )를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시킨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6세) 와 성인 남성 F 등에게 소주 1 병과 카스 캔 맥주 2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청소년 출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 매제공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주류 판매제공으로 인한 판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죄와 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성 인 남성과 동반하여 노래 연습장에 출입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