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8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09 :00 ~22 :00)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 00:00 경 위 노래 연습장 호실 미상 방에 청소년인 D(18 세, 남) 등 총 10명을 노래방에 출입시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수사보고( 청소년 D 진술 청취)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