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18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였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의 시간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9. 4. 02:00 경 청소년인 E(17 세) 외 1 명이 위 노래 연습장에 출입하도록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청소년인 E(17 세) 외 1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