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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74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4. 04:33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인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16 세), E(16 세), F(16 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하도록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 인 위 D, E, F과 일행인 G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맥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 2명을 고용하여 위 D, E, F, G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 승인 내역서,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A 노래 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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