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8749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
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68509 판결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제2 내지 16토지를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1. 1. 법률 제2172호로 제정되고 1970, 12. 31. 법률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징특법'이라 한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소유명의 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은 매매에 있어서 피고가 징발법 또는 구 징특법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원인인 매매가 무효가 될 수도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한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 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의 최초 점유는 징발에 기한 것으로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만 하며, 그러한 전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 즉 피고에게 있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권원 즉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을 1호증의 8(매도증서, 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 중 사문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매도증서,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3), 임야대장(갑 제1호증의 1) 등에 매도인 C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소인 "충남 논산군 AW"라는 기재가 있을 뿐 생년월일 등 달리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에 논산시 AV읍장에 대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한 C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사실조회할 대상자의 자료가 불분명하여 찾을 수 없다는 회보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5. 12. 15.에 작성된 이 사건 매도증서 중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을 그 작성명의자인 C를 통하여 직접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그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여러 간접적인 자료 및 정황들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② 이 사건 매도증서 중 사문서 부분에 기재된 작성일자인 1965. 12. 15.의 바로 다음날인 1965, 12. 16. 이 사건 매도증서가 첨부된 상태에서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실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또 그 내용대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었다.
③ 이 사건 매도증서 중 사문서 부분에는 이 사건 제1토지 이외에 논산시 AX 답 820평 및 AY 전 1,082평도 C가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도 작성일자 바로 다음날인 1965, 12. 16.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실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그 매매가 부인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④ 피고에 의해 작성된 징발토지 매수에 의한 해제상신(갑 제49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65년도 매수 재산에 대하여 소급해제 상신하오니 조치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징발해 제명세서에 이 사건 제1토지가 그 매수 재산의 일부로서 기재되어 있다.
⑤ 일반 사인간의 거래와 달리 피고가 공무수행의 일환으로서 국가 주요시설인 육군 련소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한다. 6 매도증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작성 ·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법무사(사법서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그 법무사는 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매수인에게 교부하는바, 이 사건 매도증서에도 난외에 사법서사 AZ의 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어 당시 그 사법서사가 이 사건 제1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을 모두 검토 · 확인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⑦ 피고는 1951. 11. 1. 징발한 이래 1965.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육군훈련소 부지로 사용하며 관리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도증서 중 사문서 부분은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3), 임야대장(갑 제1호증의 1), 징발토지 매수에 의한 해제상신(갑 제4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나아가 이 사건 매도증서 중 사문서 부분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
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도증서 중 사문서 부분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피고가 당시 등기부 상 소유명의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부터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매도증서 중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의 자주점유 및 그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