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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17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가 1965. 3. 31. 지적을 복구하여 점유관리를 시작하였고, 1996. 9.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등 현재까지 점유관리하여 왔다.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 취득시효 내지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 위 주장을 하였다

). (2) 판단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는 점은 위 나.의 (2 항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지적복구일인 1965. 3. 31.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할 당시 피고에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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