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43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5. 10. 1. 광주 광산구 E 대 32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9. 2.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이후 적어도 1979. 2. 5.경 무렵 위 제1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위 F(도로명 주소 : 광주 광산구 C) 대 4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담을 쌓은 후 위 제1토지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다. 망인이 1982. 4. 2.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협의분할을 거쳐 이 사건 제1토지를 단독 상속한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제1토지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점유를 포함하여 적어도 1979. 2. 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2. 5.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1999. 2.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를 개시하기 전부터 위 계쟁 토지는 피고의 소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망인의 점유는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