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04 2013다874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제2 내지 16토지를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1. 1. 법률 제2172호로 제정되고 1970. 12. 31. 법률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징특법’이라 한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소유명의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은 매매에 있어서 피고가 징발법 또는 구 징특법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원인인 매매가 무효가 될 수도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한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의 최초 점유는 징발에 기한 것으로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만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