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함에 있어 2013년 1, 2기 공급가액 합계는 636,363,630원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액은 636,363,625원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액은 142,374,180원으로 각 계산하였다.
다) 2013년도 종합소득세 최초 신고 수입금액 526,363,635원, 소득금액 4,401,049원이었으나, 누락금액 636,363,625원을 더한 수입금액은 1,162,727,260원, 소득금액은 640,764,674원이 되고, 2014년도 종합소득세 최초 신고 수입금액은 82,170,000원, 소득금액 -8,248,144원이었으나, 누락금액 142,374,180원을 더한 수입금액은 224,544,180원, 소득금액 134,126,036원이 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결정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3배 : 복식 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11.7%, 단순경비율 2013년도 94%, 2014년도 94.3%(을 6호증) (1) 2013년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기준경비율) 계산 ① 소득금액 572,745,130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장부상 주요경비 521,962,586원(당초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기준경비율 11.7% × 복식부기의무자 1/2) ② 소득금액 209,290,906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단순경비율 94%)} × 복식부기의무자 3배율 ①, ② 중 적은 ② 소득금액 209,290,906원 적용 (2) 2014년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기준경비율) 계산 ① 소득금액 120,990,202원 = 수입금액 224,544,180원 - {장부상 주요경비 90,418,144원(당초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