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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구합2476
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함에 있어 2013년 1, 2기 공급가액 합계는 636,363,630원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액은 636,363,625원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액은 142,374,180원으로 각 계산하였다.

다) 2013년도 종합소득세 최초 신고 수입금액 526,363,635원, 소득금액 4,401,049원이었으나, 누락금액 636,363,625원을 더한 수입금액은 1,162,727,260원, 소득금액은 640,764,674원이 되고, 2014년도 종합소득세 최초 신고 수입금액은 82,170,000원, 소득금액 -8,248,144원이었으나, 누락금액 142,374,180원을 더한 수입금액은 224,544,180원, 소득금액 134,126,036원이 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결정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3배 : 복식 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11.7%, 단순경비율 2013년도 94%, 2014년도 94.3%(을 6호증) (1) 2013년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기준경비율) 계산 ① 소득금액 572,745,130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장부상 주요경비 521,962,586원(당초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기준경비율 11.7% × 복식부기의무자 1/2) ② 소득금액 209,290,906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단순경비율 94%)} × 복식부기의무자 3배율 ①, ② 중 적은 ② 소득금액 209,290,906원 적용 (2) 2014년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기준경비율) 계산 ① 소득금액 120,990,202원 = 수입금액 224,544,180원 - {장부상 주요경비 90,418,144원(당초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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