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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4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50]
판시사항

위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위토에 대하여 본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토가 매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파평윤씨후예양심당공파 문중

피고, 피상고인

윤정산

원심판결
이유

원판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농지에 대하여 위토 인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농지는 같은 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상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 하였다고 판단 하였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 에 의하면 위토는 당연 매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다 하여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가 매수된 것으로 되어 그 소유자인 원고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원판결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의 규정을 오해한 법령 위배가 있다할 것이며 이 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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