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후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운명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하였으면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및 동법시행령 1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인 1949.6.21. 망 소외 1 소유의 비자경농지로써 소외 2가 소작하고 있었고 현재도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국가에 매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농지가 원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될 토지로 국가에 매수되고 현재에도 농지로 경작중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1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국가에 매수된 상태로 현재에 이른 것이 아니고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위 특별법 및 동 시행령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된 경우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현재까지 국가에 매수된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아니면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본건 토지가 현재 국가에 매수된 상태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