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7년 감사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국가가 아버지의 사상을 이유로 원고를 발령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명의의 국가배상청구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배상청구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의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국가배상청구 사실 존부 확인 청구는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판결문 사본의 송부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고), 원고의 명의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 원고는 타인에 의한 원고 명의의 국가배상청구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판결문의 사본을 송부할 것을 구하나, 원고 명의의 판결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스스로 법원에 판결문의 열람 또는 판결서의 교부 신청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자신 명의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피고에게 소로써 구할 이행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