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23320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976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식탁재산 보관계정에 특정한 금액이 남아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041,623,771원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인지를 납부하지 않은 위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