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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계파부존재확인][공1991.12.1.(909),2694]
판시사항

문회의 존재 여부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문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상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이다.

원고, 상고인

탐진최씨 병이당공파(남파)종회

피고, 피상고인

탐진최씨(휘 응형공) 남파문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종회는 탐진최씨 1세조 휘 윤덕 손암공의 3세조인 병이당공을 공동선조로 그 후손 중 성인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회인바, 피고문회는 위 손암공의 7세조인 응형공을 공동선조로 한다고 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응형공의 지촌파ㆍ주서파ㆍ주남파ㆍ용두파ㆍ압해파 등 5개 지파의 자손중 주남파ㆍ용두파의 일부 자손들 만으로 구성되어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는데, 오로지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직하여 원고의 종래의 명칭인 "탐진최씨 남파문회"라는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피고의 규약에 원고의 모든 회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업무를 인수인계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러 법률분쟁에서 피고문회의 존부가 공통적인 선결문제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문회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바,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문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원고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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