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31. 선고 2017두38515 판결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3837 (2017.02.10)
제목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법원2017두38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23837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