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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15622 판결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금지금)[일부국패]
제목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금지금)

요지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04. 6. 11.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50,137,770원의 부과처분 중 427,868,873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04. 12. 1.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606,680원의 부과처분 중

2,064,972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05. 7. 1.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68,543,430원 및 2000년 2기분 부 가가치세 2,135,803,790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증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6. 11.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의 부과처분 중 13,844,4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12. 1.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606,680원의 부과처분 중 2,064,9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7. 1.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68,543,430원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5,803,790원의 가가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무역 및 지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 1. 1.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에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금은을 비롯한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업체'라 한다)에 지금(地金, Gold Bar 또는 Gold Ingot)을 공급(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하면서, 위 각 거래업체가 외국환 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 및 내국신용장(이하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이라 한다)을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거래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거래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기간

거래업체

거래금액(원)

영세율근거서류

1999. 1기분

OO금은

35,089,000,000

구매승인서

OO귀금속

409,000,000

구매승인서

OO교역·

2,493,000,000

구매승인서

쥬얼리OO

3,194,803,096

구매승인서

OO쥬얼리

22,000,000

구매승인서

1999. 2기분

OO금은

2,224,000,000

구매승인서

ΔΔ

25,000,000

구매승인서

□□

92,000,000

구매승인서

2000. 1기 및 2기분

□□쥬얼리

11,685,004,000

내국신용장

OO인터내셔날

65,358,614,000

내국신용장

◈◈

92,979,000

구매승인서

OO금속

589,151,000

구매승인서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실체로 수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제시한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이 수출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토대로 발급된 것이거나 유효기일 또는 선적기일 미기재 혹은 유효기일 경과 후 발급되는 등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거래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4. 6. 11.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3,844,472원 포함), 2004. 12. 1.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606,680원(영세율 불성실가산세 2,064,972원 포함) 및 2005. 7. 1.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68,543,430원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5,803,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05. 7. 1.자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5. 9.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국세심판원장에게, 2004. 9. 9.에 2004. 6. 11.자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5. 2. 24.에 2004. 12. 1.자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6. 3. 24.에 2005. 7. 1.자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 6. 14. 및 2006. 6. 28.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내지 4, 갑5호중의 1, 2, 갑9호증의 1내지 갑10호증의 2,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이 외국환은행의 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이상 그 자체만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된 것이고, 그 구매승인서 등의 발급절차상 소요서류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또는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요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의 발급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고 지금을 공급한 이 사건 각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내 지금거래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국내 지금거래의 불법적인 유통과정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기타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업체의 거래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와 부가가치세율 포탈 할 것을 공모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적어도 위 각 거래로 인한 지금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을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국내 금 거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로서 1999. 이전까지 국내도매상에 대한 로칼(Local) 수출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1999. 3.경부터 외국으로부터 지금을 수입하거나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국내 업체에 수출용 원자재로 팔기도 하고 수출도 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의 약 5개월간 미화 2억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2) 원고는 매일 국제금시세의 99%를 매수가격으로, 101%를 매도가격으로 고시하여 그 고시가격에 응하는 거래상대방과 금 거래를 하는 한편, 국제 금 시세의 급변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재고의 파다한 보유를 막고 일정한 마진만 확보한 채 가능한 신속하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미리 판매처를 확보하여 두고 매입을 함으로써 금의 매입과 매도를 일치시키는 포지션 매칭(Position Matching) 거래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일일 금거래량은 막대하고 실제로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단시간 내에 매입과 매출이 일어나는 실정이었다.

(3) OO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받은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은 재화가 공급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외국환은행장에 의하여 발행(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쥬얼리OO가 원고에게 교부한 구매승인서 4장은 제외)되었지만 위 각 구매승인서 등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었는데, 특히 위 각 구매승인서 중 1999년 1기 과세기간에 쥬얼리OO가 원고에게 교부한 구매승인서 4장(을19호증의 6,7,10,31)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고, 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원고와 쥬얼리OO 사이에 합계 3,184,803,096원의 거래(이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거래 중 1999년 1기 과세기간에 쥬얼리OO에 대한 총 거래금액과 일치한다)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게 판매한 지금은 수출되지 않고 모두 국내에서 판매되었으며, 원고가 1999에 OO금은에게 판매한 지금 중 상당부분은 여러 단계의 중간도매상을 거쳐 다시 원고에게 유입되었음이 밝혀졌다.

과세기간

거래업체

근거서류의 구체젝 하자 내용

1999. 1기분

OO금은

① 판매일, 유효기일, 선적기일이 발급일과 동일하거나 익일로기재됨

② 유효기일 경과 후 발급

③ 수출근거서류 없음

④ 발급일자,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 미기재

OO귀금속

수출근거서류 없음

OO교역

① 수출근거서류 없음

② 유효기일 미기재

③ 유효기일 경과 후 발급

쥬얼리OO

① 수출근거서류 없음

② 판매일, 유효기일, 선적기일이 발급일과 동일

③ 외국환은행장의 서명 또는 날인 누락

ΔΔ쥬얼리

① 유효기일 경과 후 발급

② 수출근거서류의 발급월과 매출월이 다름

1999. 2기분

OO금은

① 수출근거서류 없음

②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 미기재

ΔΔ

① 수출근거서류 없음

②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 미기재

□□

① 수출근거서류 없음

② 판매일, 유효기일, 선적기일이 발급일과 동일

2000.1기 및

2기분

□□쥬얼리

판매일, 유효기일, 선적기일이 발급일과 동일

OO인터내셔날

수출계약서 허위

◈◈

① 수출근거서류 없음

② 1차 구매승인서 발급일이 2차 구매승인서 발급일보다 늦음

OO금속

수출근거서류 없음

(4) 한편, 원고는 1999. 5. 7. 같은 해 6. 8. 및 같은 해 6. 29.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OO은행 트윈타워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골드 및 OO귀금속으로부터 지급을 구입한 적이 있었다.

〔인정근거〕갑3호증의 1,2,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 을16호증, 을19호증의 1 내지56, 을20호증의 1 내지 8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매승인서의 유효 요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제2항,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1. 6. 2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면,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의 장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구매하는 물품이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면 충분하고, 그 밖에 위 서류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그 명칭 등 형식적 요건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화가 공급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외국환은행장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이어야 할 것이다.

(2)쥬얼리OO가 교부한 구매승인서 4장에 의한 거래애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규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중 1999년 1기 과세기간에 쥬얼리OO가 원고에게 교부한 구매승인서 4장은 외국환은행장에 의하여 유효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원고와 쥬얼리OO 사이에 이루어진 합계 3,184,803,096원의 거래는 무효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이 사건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쥬얼리OO에 대한 합계 3,184,803,096원의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다.

(3) 나머지 구매승인서 등에 의한 거래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 공급되는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지금 공급자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수출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토대로 발급된 것이거나 유효기일 또는 선적기일 미기재 혹은 유효기일 경과 후 발급되는 등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3735 판결, 2004. 8. 30. 선고 2002두910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9년 1기 과세기간에 쥬얼리OO가 원고에게 교부한 구매승인서 4장을 제외한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이하 '이 사건 나머지 구매승인서 등'이라 한다)에는 수출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토대로 발급된 것이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인 유효기일 또는 선적기일 미기재 혹은 유효기일 경과 후 발급되는 등 과 같은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나, 위 나머지 구매승인서 등이 재화가 공급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외국환은행장에 의하여 발행된 것인 한,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 위 나머지 구매승인서 등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구매승인서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거래업체들과 부가가치세 포탈을 공모하였거나 이 사건 나머지 구매승인서 등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업체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면서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로서 을2호증, 을13호증의, 1, 2, 을15호증의 1 내지 3, 을16호증의 각 기재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고 있다. 즉 ① 지금 관련 사업자들이 허위 구매승인서 등을 이용하여 지금을 수출용으로 가장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현실은 지금거래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금거래업체인 원고로서 1999. 초 당시 수출실적 제고를 위하여 '신규 방법에 의한 도매상 수출재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 도매상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1999. 이전까지 국내 도매상에 대한 로칼(Local) 수출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이 사건 각 거래업체와 이 사건 각 거래를 시작한 직후인 1999. 3. 15.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의 약5개월간 미화 2억 달러의 실적을 올리는 등 로칼(Local) 수출실적의 증가가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으며, ③ 원고가 부정발급된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에 의하여 판매한 지금을 단기 간 내에 재매입하였고, ④ 원고 또한 1999. 5. 및 6.경 세 차례에 걸쳐 구매승인서를 부정발급받은 사례가 있으며, ⑤ 지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보다 고가인 사정상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업체로부터 국제시세보다 1% 싸게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구입한 지금은 고가인 국내시세로부터 내수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국제시세보다 1% 비싸게 판매한다는 것 또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을2호증, 을13호증의 1, 2, 을15호증의 1내지 3 을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업체들과 부가가치세 포탈을 공모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 사건 나머지 구매승인서 등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피고가 든 사정들만으로는,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구매승인서 제도의 취지가 수출계약서 등 근거서류의 검토 및 심사의무와 구매승인서 발급권한을 외국환은행장에게 부여하면서 재화의 공급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라는 것이 확인되면 거래상대방이 체결한 수출계약서 등을 직접 심사하거나 실제로 재화를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영세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매일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금시장에 있어서 지급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제시하면 그것을 신뢰하고 지금거래를 하면 족할 뿐 별도로 그 하자 유무 및 실제 수출 여부를 심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거래 및 수익구조는 국내의 하위거래업자들이 하루 단위의 단시간적 순환거래,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업무 대행, 지금 구입자금의 실질적 소용없이 매출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업체로 바로 지금이 운송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근소한 시세차익을 취하면서 의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유통구조 및 거래형태와는 차이가 있는데다가 매출을 극대화하고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전략 및 그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중대 사실만을 가지고 불법거래 가담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일일 금 거래량이 막대하고 실제 전화와 팩스를 바쁘게 주고받는 거래현장에서 원고가 상대방이 판매하는 금의 출처나 가격 형성과정을 살필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판매한 수량과 조건의 금이 원고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회사가 취급한 거래 중 극히 일부에 있어서 구매승인서의 부정발급 사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다른 거래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구매승인서의 부정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금시세의 급변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마진을 얻기 위하여 금의 매도, 매입 가격을 매일 고시하여 국내 도매상들과 거래하면서 국제시가보다 1% 내외로 싸게 구입하여 1% 내외로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기존 판매관행을 유지하였고, 판매가격에 대비하여 저가로 구입한 것은 원고가 지정한 거래조건에 응하는 중소도매상등과만 거래한다는 방침 및 포지션 매칭(Position Matching) 원칙의 준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거래가 불가능하다거나 비정상이라고 다정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업체들과 부가가치세 포탈을 공모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 사건 나머지 구매승인서 등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정당한 세액이 사건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외국환은행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무효인 구매승인서 4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금액의 합계인 3,184,803,09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427,868,873(원고는 2007. 10. 8.자 소 일부취하서로서, 피고가 2004. 6. 11.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의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13,844,472원 부분 및 2004. 12. 1.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606,680원의 부과처분 중 영세율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2,064,972원 부분을 각 취하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를 취하함.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13,844,472원 가산)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2,064,972원(영세율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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