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26 2013고정9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1:20경 부여군 E에 있는 ‘F대학’ 앞 노상에서, 무료배식을 받기 위해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 G(여, 61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짚고 다니는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3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먼저 나무지팡이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1대 때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바(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나무지팡이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등을 수회 때린 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독거노인이고 간질을 앓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