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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정4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는 2014. 11. 29.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 A동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폐박스를 만지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1대 때리고는 출입문 바깥으로 나갔고, 피고인도 뒤따라 나갔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가격하여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만성 복합치주염,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았으며 그 이후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몸을 2회 가격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볼 및 측두하악부의 피부탈락 및 좌상, 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 CCTV 영상사진

1.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시비로 인해 약 10분 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어,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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