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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하,1116]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성봉경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김정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1978년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30-3 임야 15,771㎡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임야를 포함하여 같은 동 162-8 전 873㎡ 등 총 8필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사실, 위 고척동 162-8 토지는 같은 동 295 도로 6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00 도로 474㎡로 환지되고, 원고는 1978. 10. 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78. 12.경 환지된 위 사업부지 위에 서림아파트 13개동 414세대를 신축하여 1979. 1. 20. 준공을 받은 후 이를 분양하고, 이 사건 토지를 서림아파트의 출입구와 연접한 통행로로 입주민들을 위하여 제공한 사실, 그 후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서림아파트는 철거되고 1999. 2.경 위 사업부지 위에 대우아파트가 건립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쪽에 나 있던 종전의 아파트단지 출입구는 반대쪽으로 변경되어 형성되고 이 사건 토지 쪽에는 대우아파트의 옹벽만이 형성됨에 따라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1. 8. 7.부터 2007. 2. 28.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도로의 용도로 관리,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서림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한 이후 위 고척동 161-86 내지 86 등의 대지에 주택들이 들어서고 그 주택들의 출입구가 이 사건 토지 쪽으로 향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아직까지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서림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한 것일 뿐 인근 주민들의 사용까지 예상하여 그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 후 사정이 바뀌어 서림아파트나 대우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까지 원고가 인근 주민들만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 참조).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39524 판결 등 참조).

먼저, 기록에 의하더라도 1999. 2.경 서림아파트가 철거되고 대우아파트가 재건축된 결과 이 사건 토지 쪽에 나 있던 종전의 아파트단지 출입구가 반대쪽으로 변경되어 형성되고 이 사건 토지 쪽에는 대우아파트의 옹벽만이 형성됨에 따라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고척동 30-3 임야 15,771㎡ 일대에 아파트 13개동 414세대를 신축하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대해서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978. 10. 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단지 경계 부분의 통행로로서 무상 제공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606.9㎡로서 위 사업부지 면적의 약 3% 정도에 불과하고, 노폭이 약 6m 정도의 길고 좁은 형태로서 택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형태인 사실,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건립된 대우아파트는 서림아파트와 같은 부지 위에 13개동 987세대로 신축된 것인데, 아파트단지의 중앙부에는 남북을 관통하는 ‘옥푸른 길’이 형성되어 있고, 그 서쪽에는 위 아파트 1동 내지 8동 및 상가가, 그 동쪽에는 위 아파트 9동 내지 13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단지의 북쪽 출입구와 연접하여 서쪽 방향으로 난 통행로로서 아파트단지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옥푸른 6길’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위 도로의 구성부분인 다른 토지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모두 가능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무상의 통행로로 제공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 동안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 등의 일반 공중은 이 사건 토지를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공원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이동하는 통행로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 등의 일반 공중을 위하여 통행로로서 무상 제공할 당시에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 없이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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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9.6.선고 2006가단6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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