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 서울 서대문구 D 답 63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71. 8. 19. 서울 서대문구 B 대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서울 서대문구 E 대 179.2㎡로 환지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E 외 1필지 지상 주택은 1996년경에, 서울 서대문구 F 외 1필지 지상 주택은 1997년경에 완공되었다.
위 각 주택(이하 ‘인근 주택’이라 한다) 거주민들이 공로로 가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다. 망인은 1977. 3.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G도 2006. 11. 24.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G의 유일한 자녀인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또한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