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불특정 다수 주민들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어 왔고 그 지목도 도로였으므로, 위 토지의 원 소유자는 그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망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매수한 이상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