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1987. 8. 22. 포항시 북구 용흥동 355-15 답 39㎡(이하 ①토지라고 한다)의, 1988. 11. 28. 같은 동 475-5 답 198㎡(이하 ②토지라고 한다)의, 1988. 11. 28. 같은 동 476-2 답 198㎡(이하 ③토지라고 한다)의, 1989. 7. 6. 같은 동 477-2 답 20㎡(이하 ④토지라고 한다)의, 1988. 9. 8. 같은 동 478-4 답 10㎡(이하 ⑤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9년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473-3 지상에, 1990년경 같은 동 477 지상에 각 아파트를 준공분양하였고, 그 무렵 ②~⑤토지를 위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였다. 2) 원고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355-1 답 1,207㎡를 택지로 분할매각하였고, ①토지는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된 토지와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을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