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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4245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번호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개설된 도로와 하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와 하수도시설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C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다가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와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전원주택단지로 분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인정사실과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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