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현태훈)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이소현)
변론종결
2016.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5,593,2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70,604,54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994,874,21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66,159,948원, 2009년 귀속 증여세 959,342,950원의 각 부과처분(모두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직권 취소 및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제1심 판결에서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액경정 후 남은 위 2006년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 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3쪽 제2행의 “994,874,210원”과 제8행의 “959,342,950원”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은, 1999년 소외 1이 운영하던‘○○산업’이 폐업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원고의 명의로 설립할 당시 원고 명의로 신주 2,000주를 취득한 후 그 후에 양수하거나 유상증자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달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원고와 소외 1은 부부로서 과점주주 판단 시 지분율을 합산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고, 이 사건 회사는 그동안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세 등을 회피한 것도 아니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소외 1은 개인사업체인 ‘○○산업’을 운영하다가 1999년 폐업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처인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사실, 당시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고, 그 후 2006년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때에도 원고 명의로 이전받았으며, 2009년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를 할 때에 그 주식도 원고 명의로 인수한 사실, 그런데 유상증자 당시 주금은 소외 1이 동생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한 것은 거래은행에서 회사 규모에 맞도록 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왔다.
3) 그러나 한편, ①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9. 3. 24.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13건 합계 약 3,000만 원(가산금 포함) 정도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그 후 국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파주세무서장이 2010. 4. 21.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압류한 후 그 이틀 뒤인 2010. 4. 23.에 이르러 그 때까지 체납된 국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약 9,050만 원(가산금 포함) 정도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의 회피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1이 2006년과 2009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했어야 할 다른 뚜렷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자신의 명의로 2008. 8.경 기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2008. 7. 21. 김제시 (주소 1 생략)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8. 9. 4.에는 포항시 북구 (주소 2 생략) 토지 및 (주소 3 생략)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히 2009년의 경우 이미 소외 1이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 및 부동산거래 등을 재개한 이후라는 점에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③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 점(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이 2006년과 2009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