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0459(2013.06.14)
제목
계약해지 후 반환받은 대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요지
물품 공급계약의 해지 후 화해권고에 따라 재화를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게 된 경우 당해 대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물품대금 반환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628
원고
AAA
피고
aaa
변론종결
2014.02.13
판결선고
2014.03.20
주문
1.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 ○○○구 ○○동 164-5, 501호(○○동4가)에서 'bbb'라는 상호로 건설・실내장식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AAA는 2005. 5. 20. 조달청과 '철원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공사'에 필요한 인조잔디를 공급하기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공급계약에 따른 납품을 위해 2005. 5. 25. 소외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와 대금을 1억 7천만 원, 인도시기를 2005. 7. 16.로 하는 인조잔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금(5천만 원)의 2배를 변상해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위약금에 관한 특약을 부가하였다.
다. AAA는 ccc로부터 인조잔디를 납품받아 조달청에 공급하였고(이하 AAA 가 ccc로부터 납품받아 공급한 위 인조잔디를 '이 사건 인조잔디'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위 1억 7천만 원에서 5백만 원을 할인한 165,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ccc에게 지급하였다.
라. ccc는 2005년 제1기와 제2기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합계 154,545,45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를 하였고, AAA는 2005년 제1기와 제2기에 공급가액 154,545,455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 15,454,545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마. 조달청은 AAA가 ccc로부터 납품받아 공급한 인조잔디는 위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따른 시방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인조잔디라고 판단하고, 2005. 8. 26. AAA에게 이 사건 조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6개월 간의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바. AAA는 2007. 7. 3. ccc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를 통하여 2007. 9. 경 ccc로부터 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 AAA는 2007. 10. 2. ccc와 그 대표자 ☆☆☆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서 251,000,000원(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AAA가 지급한 공급대금 165,000,000원과 AAA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예정액 120,000,000원의 합계액에서 ccc가 AAA에게 이미 지급한 위 34,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지방법원 △△△△가합△△△손해배상(기) 사건], 위 법원은 2008. 3. 28. 위 소송 계속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는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화해권고 결정내용>
1. ccc와 마명열은 연대하여 AA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 2008. 5. 31. 까지 2천 5백만 원을, 2008. 7. 31.까지 2천 5백만 원을, 2008. 9. 30.까지 2천 5백만 원을, 2008. 11. 30.까지 2천 5백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ccc와 ☆☆☆이 위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과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AAA는 2008. 5. 31.까지 ccc와 ☆☆☆에게 ccc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인조잔디(벨기에 '도모'사 Vario Slide C@F excellence 55 제품)를 인도하되 인도비용은 ccc와 ☆☆☆이 부담한다.
아.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cc는 AAA에게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AAA는 ccc에게 이 사건 잔디를 반환하였다.
자. ccc는 2008. 5. 31. 공급가액 154,545,455원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AAA는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7. 19. AAA에게 AAA 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서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454,545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가산세 8,207,908원을 더하여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 합계 23,662,453원(=15,454,545원+8,207,908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고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AAA의 주장
1) AAA와 ccc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된 것은 사실이나, AAA가 ccc로부터 지급받은 134,000,000원(=이미 지급받은 34,000,000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100,000,000원)은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AAA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특히 AAA가 ccc에게 반환한 이 사건 잔디는 원물 그대로가 아니고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AAA의 매입세액공제가 차감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AAA는 AAA가 ccc에 지급한 총 대금 1억6천5백만원 중에서 1억3천5백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차감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률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재화의 공급계약이 합의해제 되고, 그 공급대가까지 모두 반환되었다면 재화공급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공제 역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AAA가 ccc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서 ccc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권 고결정을 통하여 AAA와 ccc 사이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로써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AAA는 ccc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AAA 역시 이 사건 잔디를 ccc에게 반환한 이상, ccc에게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AAA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AAA에게는 ccc로부터 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했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AAA는 ccc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 했던 매매대금의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AA가 ccc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총액인 134,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AAA가 ccc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잔디를 반환한 이상, AAA가 bbb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명목 또는 금액 여하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 원인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AAA는 AAA가 ccc에게 반환한 이 사건 잔디는 원물 그대로가 아니고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역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AAA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08. 5. 20. ccc에게 "귀사에서 납품한 인조잔디가 철원공설운동장내(귀사에서 납품한 곳)에 수량(5,981㎡)이 보관되어 있으니, 귀사에서 2008. 5. 31. 이전에 회수 해 가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반면 ccc는 2008. 5. 28. AA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사는 2008. 5. 31. 까지 금 2,500만 원의 지급(1억 원의 일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나 2008. 5. 27. 협의한 바에 의하면, AAA측에서 인조잔디를 당사에 인도하지도 않으면서 대금만 지급하라는 귀측의 요구는 판결문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고 당사는 대급 지급을 할 것이니, 귀측도 2008. 5. 31.까지 아래의 장소에서 당사가 인조잔디를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속히 조치해주기 바라며, 인도비용(용달비)은 당사가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수량 확인은 첨부내역과 같이 인도 장소에서 당사자인 ♡♡♡씨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봉영연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이후 AAA는 ccc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AA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잔디의 반환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그 후 AAA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ccc에게 이 사건 잔디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자 ccc 역시 AAA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1억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령 AAA의 주장과 같이 AAA가 ccc에게 반환한 잔디가 이 사건 잔디의 원물과 동일성을 상실하여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AAA가 ccc에게 이 사건 잔디를 그대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실제로 반환된 잔디의 상태에 따라서 ccc의 AAA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A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AAA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 2호가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잔디가 AAA에게 공급된 이후인 2007. 2. 28.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 위 각 규정이 신설될 당시의 부칙에서도 '이 영은 이 영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 부칙 제2조) 위 각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AAA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4)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국세청고시 제99-40호(1999. 9.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81-56호, 1981.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영수증의 경우에는 당초의 영수증을 회수하여 수정하고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 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 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