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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두43912 판결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459 (2014.10.07)

제목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물품대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이상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체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사건

2014두439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봉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4누47459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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