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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05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2006.2.15.(244),252]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의 입법 취지

[2]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대체되거나 그 규정이 변경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이하 이 세 개의 법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을 위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 관련 건축물 등의 용도·규모 등에 관련된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들이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재산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승인’에는 그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도 있고, 사업승인에 따라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이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만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후자의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존속을 신뢰하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전자의 사업승인과 다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같은 법 부칙(2002. 2. 4.)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9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9조

원고, 피상고인

부성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피고, 상고인

옹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대체되거나 그 규정이 변경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이하 이 세 개의 법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을 위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 관련 건축물 등의 용도·규모 등에 관련된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들이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재산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승인’에는 그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도 있고, 이 사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과 같이 그 사업승인을 위하여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 사업승인에 따라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이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만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는바, 위 법 시행 전에 후자의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존속을 신뢰하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전자의 사업승인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위 부칙 제19조의 사업승인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승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때만이 아니라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위 승인받은 사업을 위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국토계획법 시행일 이후에야 신청한 이 사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의 승인이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위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 또는 위 국토계획법 부칙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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