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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28 2020누1389
개발행위허가 불허에 따른 건축허가 불가처분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5 행부터 같은 면 9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76조 제 5 항 제 3호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국토 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축사 신축에 관하여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이 국토 계획법의 특별법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축사 신축에 대하여는 국토 계획법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농지 법령 및 가축 분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데, 피고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는 국토계획 법령을 근거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가 그 근거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제 2 주장). 제 5 면 7 행부터 제 8 면 2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제 2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토 계획법 제 76조 제 5 항 제 3호에 따라 국토 계획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 11조 제 1 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 계획법 제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조 제 5 항 제 3호). 그리고 국토 계획법 제 56조 제 1 항은 시장 ㆍ 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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