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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2.19 2019누1307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3항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별표 1의2]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국토계획법의 위 조항 또한 처분의 근거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으로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제1호 마목 (2)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 건축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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