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0. 8. 10. 충북 옥천군 F 답 1,93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은 2014. 11. 14. 충북 옥천군 G 답 2,099㎡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에서 2016. 2. 23. H 답 1,229㎡가 분할되었다
(이하 원고들이 소유한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원고 B은 2016. 3. 31. 충북 옥천군 G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싱글) 단층 단독주택 117.8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C는 2017. 7. 4. 위 나.
항 기재 단독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7. 9. 5. 충북 옥천군 E 전 1,84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에서 2014. 4. 23. I 전 857㎡가 분할되었고, 분할 후 충북 옥천군 E 전 990㎡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주위토지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 아래 그림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주위토지 사이에는 충북 옥천군 J 구거 7,775㎡(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있고, 공로(公路)는 K 토지, L 토지, M 토지에 접하여 개설되어 있다.
바. 원고 B은 2016. 8. 11. 이 사건 구거 중 G 토지에 인접한 부분 149㎡에 관하여 사용목적 단독주택 진출입로, 사용기간 2016. 8. 11.부터 2025. 12. 31.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았고, 2018. 1. 29. 이 사건 구거 중 N 토지에 인접한 부분 50㎡에 관하여 사용목적 단독주택 진출입로, 사용기간 2018. 1. 1.부터 2027. 12. 31.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 B은 이 사건 구거 중 H 토지에 인접한 부분에 관하여는 허가받지 않은 흄관이 무단으로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