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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5가단11958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6. 2. 분할 전 시흥시 E 및 F 토지(이하 나오는 토지들은 모두 같은 동에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분할하여 팔았고, 매수인들이 위 토지들을 야적장, 소규모 제조장, 고물상 등으로 쓰면서 ‘G’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1996. 1. ~

5. 망인으로부터 H 잡종지 347㎡, I 잡종지 155㎡, J 잡종지 321㎡, K 잡종지 595㎡ 등의 토지를 사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야적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서 ‘L’이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수리매매업을 하여 왔다.

나. 한편, 분할 전 E 및 F 토지의 경계에는 분할된 여러 토지들을 가로지르는 모양의 구거가 있었는데, 망인은 위 구거까지 포함하여 위 토지들을 바둑판 모양으로 분할하여 팔았다.

피고가 산 H 토지와 J 토지에도 위 구거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당시는 지번이 생기기 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구거에 관하여 진출입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무렵부터 M 전 1,50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쓰다가, 2013. 12. 30. 위 토지의 소유권을 얻었다.

그런데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토지에 고물 등을 쌓아두어 위 토지들로 다니기는 어려웠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로 다니게 해 달라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 구거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되자, 대한민국은 2014. 위 구거의 용도를 폐지하고 이를 분할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맡겼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인 협의절차 등을 거쳐 2014. 12. 31. 이 사건 토지를 그와 맞닿은 H, J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팔았고, 피고는 2015. 2. 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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