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L, M은 2002. 11. 18. N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전 4,420㎡ 중 1,322.5/4,419 지분씩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 중 N 지분인 1,774/4,419 지분이 2003. 1.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O 1,774㎡로 분할되었고, 위 소외인들은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경기 양평군 J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하 아래에서 언급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 지번 앞의 ‘경기 양평군 P’를 생략한 것이다)를 공유하게 되었다.
소외 M은 2014.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165/2645 지분 및 K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1518/11806 중 168/11806 지분을 원고에게 2014.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외 Q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그 소유의 분할 전 R 전 5,903㎡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1994년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심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던 분할 후 K, S 토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ㅁ,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지점과 O 토지 및 분할 후 K 토지가 만나는 지점에 두께 30cm , 길이 약 70m, 지하 1.5m, 지상 4m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위 전원주택단지의 담장으로 제공하였고, 분할 후 K 토지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전원주택단지 내 사도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잡목과 잡초가 우거져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의 북쪽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S 토지 및 K 토지와 접하여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남쪽의 나머지 전면 부분은 T 토지와 접하여 있는데 그 사이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에서 T 토지로 이어지는 부분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