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5가단21460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군 C 잡종지 62평은 1974. 2. 23. 광주군 D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1976. 3. 15. 64평 및 29평을 합병하여 153평이 되었다가 같은 날 광주군 E 잡종지 96평, 광주군 F 잡종지 29평으로 분할되었다. 면적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광주군 F 잡종지 29평은 하남시 B 잡종지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광주군 E 잡종지 96평은 하남시 G 잡종지 317㎡로 되었다.

나. H는 광주군 D 토지를 소유하다가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하남시 G 잡종지 317㎡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현재까지 H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8. 11. 1976.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1979.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J의 아들로서 J이 사망하자 2015. 6.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7. 27. J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K, L, M,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도로로 점유함으로써 J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 중 K, L, M, N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법정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청구채권을 양수받았고, 위 양도인들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로2류로 지정되어 있고,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가 2000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한 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