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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범인도피교사 범행에도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18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위 2018년 벌금형 전과 외에는 2003년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에 밝혀져 형사사법 작용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자녀인 피해아동과 그 모친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그 의사가 진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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