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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4 2018노53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력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에 떨어트려 피해아동의 머리가 침대 헤드보드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아동을 목욕시키던 중 피해아동의 이마를 수도꼭지에 부딪치게 하고, 누워 있던 피해아동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아동의 피해 정도 및 그 결과, 범행의 중대성, 피해아동의 나이와 피해아동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태어난지 100일 만에 짧은 삶을 마감하게 되어 그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C은 원심에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혼란스러운 심경과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앓고 있던 희귀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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