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력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에 떨어트려 피해아동의 머리가 침대 헤드보드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아동을 목욕시키던 중 피해아동의 이마를 수도꼭지에 부딪치게 하고, 누워 있던 피해아동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아동의 피해 정도 및 그 결과, 범행의 중대성, 피해아동의 나이와 피해아동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태어난지 100일 만에 짧은 삶을 마감하게 되어 그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C은 원심에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혼란스러운 심경과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앓고 있던 희귀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고통과...